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선되어 지급 단가 인상, 신청 절차 간소화, 현장 점검 강화 등의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1.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2017년 9월 1일 이전부터 경작된 농지2016~2019년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제외 대상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농업인 (소농직불금 신청 시)공공기관 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직불금 신청이 제한된 농가2. 공익직불금 유형 및 지급 금액공익직불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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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2. 21:55